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
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 ’19.09.16(월)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
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
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 ‘19.09.16(월)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됩니다.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08.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
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’19.09.11(수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
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’19.09.11(수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19년 07 월 23 일
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10
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효일, 박세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